혼자 일하는 아빠도 가능… ‘아빠 출산휴가급여’ 최대 120만 원, 대상은?
2026-02-01 10:16
add remove print link
올해 태어난 출생아부터 해당
서울시가 출산휴가급여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태어난 출생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최대 120만 원의 아빠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아빠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출산휴가를 떠날 수 있는 제도로, 서울시가 지난해 3월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 이용방식 개편
시는 늘어난 출산휴가를 실제로 다 쓸 수 있도록 이용방식을 개편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시켰다. 기존 두 번에 나눠 쓸 수 있었던 분할 사용 횟수도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도록 늘어난다. 또 기존에는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120일 이내로만 사용하면 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길게는 수개월까지 기게 문을 닫아야 하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3994명(임산부 2917명·배우자 1077명)이 출산휴가를 쓸 수 있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또는 120다산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은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다.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