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인지 몰랐다”… 캐리어 2개에 필로폰 15.3kg, 외국인 모델의 최후

2026-02-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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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스페인 모델 징역 11년

캐나다 여행경비를 지원받기로 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다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남성 모델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비행기로 옮겨지는 수화물.  /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비행기로 옮겨지는 수화물. / 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독일 국적 A 씨와 스페인 국적 B 씨에게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1시 30분쯤 김해공항으로 필로폰 15.3㎏이 각각 든 캐리어 2개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한 달 전인 같은 해 6월 20일 독일에서 온라인 메신저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캐리어 2개를 전달하면 캐나다 여행경비와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어 7월 14일 자신들이 묵던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문제의 캐리어를 받아 현지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위탁 수하물로 보낸 뒤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을 거쳐 같은 달 16일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

두 사람은 시가 30억 원이 넘는 필로폰을 한국으로 무사히 밀반입하면 비행기와 숙소비용은 물론 우리 돈 2000만 원 상당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항에서 세관에 적발돼 국내 밀반입은 실패로 끝났다.

두 사람은 SNS 광고를 보고 '무료 해외여행' 제안에 응했을 뿐이고, 캐리어 안에 든 물품이 마약류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필로폰의 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만을 지속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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