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배회영업’에도 플랫폼 수수료 떼간 관행 제동…국회, 카카오모빌리티 겨냥한 금지법 통과
2026-02-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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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영업·타사 호출 운임엔 가맹수수료 부과 못 해…국토부 시정명령·과태료 근거 신설
업계 “콜 골라잡기 부작용” 우려…정부는 시행령·감독 기준 공개해야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플랫폼이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수수료 구조가 기사 소득과 소비자 요금에 직결되는 갈등이 커졌다. 택시도 예외가 아니었다. 호출을 받지 않고 길에서 승객을 태운 ‘배회영업’까지 플랫폼이 가맹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가 알려지며 “플랫폼이 택시 영업 전반을 사실상 과금 대상으로 만든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런 논란 속에 국회는 지난 1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배회영업, 또 다른 호출앱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는다.
법에는 위반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부과 근거도 포함됐다. 그동안 디지털 영역의 거래 구조가 복잡해 단속이 늦고 책임 소재가 흐려지는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발의자인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통과 직후 플랫폼이 관련 수수료 부과를 신속히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법 시행 뒤 ‘콜 골라잡기’ 같은 시장 왜곡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완책 논의를 요구했다.
해외에서도 플랫폼 수수료와 요금 체계를 둘러싼 규제 논의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 택시 호출앱 확산 이후 배차 수수료(디스패치 피)와 요금 체계를 놓고 국토교통성이 규제 방향을 재검토한다는 보도와 분석이 나왔다. 결국 관건은 ‘금지’ 조항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느냐다. 정부는 수수료의 범위와 예외, 위반 판단 기준, 신고·점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혼선을 줄여야 한다. 플랫폼은 수익 구조를 기사에게 떠넘기지 않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용자 불편을 줄일 서비스 품질 관리도 병행돼야 한다. 법의 취지가 기사 보호와 공정 경쟁이라면, 시행령 단계에서 데이터 공개와 사후 평가까지 묶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