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지원 통합특별법'…박정현 “조세권 이양은 대통령령으로”

2026-02-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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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전시의회 기자 간담회...“재정 분권 원칙엔 공감, 세수 구조는 시행령으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2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특별법의 재정 이양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지연 기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2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특별법의 재정 이양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지연 기자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연 5조 원, 4년간 20조 원 지원’을 앞세운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재정 분권의 핵심인 조세권 이양은 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과 향후 논의'로 넘겼다.

통합특별시가 사용할 재정 규모는 제시됐지만, 어떤 세금을 얼마나 이전할지에 대한 법적 설계가 빠지면서 ‘지원은 있고 이양은 없는 통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2일 대전시의회 기자 간담회에서 “지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기본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 구체적인 세수 구조를 특별법 조문에 모두 담아야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꼬리표가 달린 돈이 아니라 통합특별시가 비전대로 쓸 수 있는 자율재정이다.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다고 해서 곧바로 종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내국세는 서울 시민도, 대전·충남 주민도 함께 내는 세금이고, 이를 지역에 재배분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20조 원이 어떤 세목으로 어떤 비율로 구성되는지는 법안에 명시돼 있지 않다.

민주당은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양도소득세의 특별시·시군구 배분, 10년간 보통교부세 25% 범위 가산 교부 등을 제시했지만, 세부 산식과 배분 구조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논의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조세권 이양을 법률에 명시한 국민의힘안과 비교하면, 민주당안은 중앙정부의 재정 재량에 더 크게 의존하는 방식이라는 평가다.

실제 간담회에서도 “결국 중앙이 쥐고 내려보내는 돈 아니냐”, “여전히 중앙 종속적 구조”라는 질문이 반복됐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꼬리표가 붙어 특정 용도로만 써야 하는 돈이라면 종속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지원은 그렇지 않다”며 “다만 재정 분권이 확실해져야 종속성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 그 속도를 높이겠다”고 답했다.

또 조세권 이양이 빠진 이유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는 국가 전체 세원 구조를 건드리는 문제로 특정 지방정부를 겨냥해 특별법에 담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home 김지연 기자 jyed36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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