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살 때 만난 남편이 15살 연하와 바람... 이혼하고 싶은 때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2026-02-0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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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남편, 20년 헌신한 아내의 요구 거절
15살 연하의 여성과 외도한 남편에게 부동산 시세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스무 살에 남편을 처음 만나 스물두 살에 결혼해 어느덧 20년 차 부부가 됐다.
부부는 밤낮없이 일하며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고, 남편은 절세를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해 법인 명의 부동산을 사들여 재산을 불렸다.
평탄하던 결혼 생활은 남편이 15살이나 어린 여성과 외도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위기를 맞았다.
남편을 신뢰했던 A 씨는 큰 배신감을 느꼈으나 자녀들을 위해 조용히 협의 이혼을 제안했다.
A 씨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법인 부동산 시세를 합친 금액 중 50%를 자신의 몫으로 요구하며 "20년 동안 가사와 육아, 경제 활동을 병행하며 헌신했으니 당연한 보상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편은 대출 이자와 세금 부담을 이유로 시세 절반을 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는 재산분할 시의 법적 기준을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판결로 분할이 확정될 때 실제로 집을 팔지 않았다면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이나 중개수수료는 불확실한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원금은 분할 대상이 되지만 미래에 발생할 이자 역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는 당사자 합의로 비용 부담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명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 자산이 아니지만, 남편 개인 회사거나 부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부동산 자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보유한 주식 가치를 평가해 그 가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