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주스에 '설탕 부담금' 부과하나... 민주당, 입법 추진
2026-02-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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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도입을 공론화하자 여당이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이투데이가 이날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규정된 부담금 부과 대상을 기존 담배에서 가당음료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콜라·사이다 등 탄산음료와 주스처럼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부담금은 가당음료에 포함된 첨가당 함유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가당음료 100리터 기준으로 첨가당이 1kg 이하인 경우 1000원, 1~3kg은 2000원이 부과된다. 첨가당이 20kg을 초과하면 최대 2만8000원까지 매겨진다.
여당은 이번 개정안을 이 대통령의 설탕 부담금 정책 구상에 대한 입법적 뒷받침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이 하루 총열량의 10%를 초과했다며 당뇨와 비만, 고혈압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설탕 부담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담금이라는 표현 뒤에 숨은 사실상의 설탕세”라며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억지 증세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설탕 부담금 논란과 관련해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며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에 기반한 냉철한 논쟁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사용처가 정해진 부담금은 완전히 다르다”며 “설탕 과용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부담금을 사용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 왜곡과 과장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