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 실시
2026-02-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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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인사 명목 금품제공 중점 예방·단속, 받은 사람은 50배 이하 과태료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등 금지, 신고 시 최고 5억 포상금 지급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 단속 활동에 나선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동법을 위반해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절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선물(3만원 상당 홍삼세트)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 94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외에도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으로부터 명절선물(1만8천원 상당 장아찌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등이 있다.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선이 당내 절차이기에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공직선거법' 과 '정치자금법'의 금지·제한 규정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우선 누구든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고자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명절인사 명목 선물제공이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으로, 오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