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지목된 전광훈 목사 구속기소
2026-02-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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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 취지의 발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3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난동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을 상대로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난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또 전 목사가 지난해 1월 18일 광화문 집회에서 집회 신고 범위를 넘어 참가자들을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하게 했고, 법원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하게 해 교통을 방해했다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3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이튿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고,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전 목사는 당시 영장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사랑제일교회도 구속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다.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 측은 “연로한 종교 지도자가 공개된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수십 년간 공개적 활동을 이어온 사실은 명백하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력의 직접 행위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발언과 사상의 해석을 문제 삼아 구속으로 나아간 사례”라며 “명확한 지시나 공모, 실행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