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받고 잠적 의혹까지…신축 ‘공동구매 인테리어’ 사기 경고등, 피해 확산 막을 장치 시급

2026-02-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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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 신축 단지서 “공사 미이행·환불 지연” 주장…업체는 “정산 검토 중” 입장
인테리어 ‘먹튀’ 피해구제 3년 1246건…선금 구조·공동구매가 취약고리로 지목

신축 ‘공동구매 인테리어’ 사기 경고등, 피해 확산 막을 장치 시급 / Ai 생성 이미지
신축 ‘공동구매 인테리어’ 사기 경고등, 피해 확산 막을 장치 시급 / Ai 생성 이미지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신축 아파트 입주철마다 ‘공동구매 인테리어’가 유행하지만, 계약금부터 낸 뒤 공사가 지연되거나 업체 연락이 끊기면 피해가 단기간에 다수 세대로 번진다는 경고가 커진다.

최근 대구 한 신축 단지에서 유리 난간 교체 공사를 공동구매 방식으로 진행하려던 일부 입주민들이 “A업체가 계약금을 받은 뒤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환불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집단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출처: 제보팀장)

입주민들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상담과 계약이 진행됐고, 공정 지연 사유가 수차례 바뀌었으며 일부 세대에는 안내와 다른 사양이 적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인천의 다른 신축 단지에서도 유사한 미시공 사례가 언급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체 측은 “일부 현장에서 일정 조정과 해지·환불 요청이 접수된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단지·세대별 계약 현황과 금액은 개인정보·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가 어렵고, 법률 자문을 거쳐 정산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양 논란은 계약서 기준 확인 과정에서 인식 차이가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 주장 당사자들은 ‘환불 의사’만 반복되고 구체 일정과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같은 분쟁은 특정 업체 논란을 넘어 구조적 취약점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소비자원 통계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는 2021년 420건, 2022년 359건, 2023년 467건으로 3년간 1246건에 달했고, 이 중 30~40%가 공사 중단·잠적 형태의 ‘먹튀’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자재비·인건비를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잠적하는 유형도 반복적으로 보고돼 왔다. 플랫폼·중개를 통한 인테리어 거래가 늘면서 계약 불이행과 분쟁 조정 미흡 문제가 함께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피해 예방의 핵심이 ‘선금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본다. 계약금 비중을 최소화하고 공정률(자재 반입·철거·시공 단계)별로 분할 지급하되, 단계별 완료 확인(사진·검수 체크리스트·하자 보수 기한)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에스크로(예치)나 제3자 예치금 방식처럼 돈이 곧바로 업체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장치가 있으면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조언도 나온다. 공동구매는 가격 협상에 유리하지만, 피해가 ‘한 번에’ 커지는 만큼 대표자 선정, 계약서 표준화, 환불·지연배상·자재 사양·A/S 범위까지 통일된 문구로 못 박아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통화·문자·계약서·입금 내역·현장 사진을 정리해 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수사기관 상담에 대비하는 것이 일반적 대응으로 꼽힌다.

입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홍보’가 아니라 ‘환불 일정’과 ‘공사 이행’의 명확한 증빙이다. 업체가 정상 영업을 주장하더라도, 공사 지연의 사유와 공정 계획, 환불·정산 방식이 문서로 제시되지 않으면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 전반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테리어 계약을 선금 중심에서 단계별 검수·지급 중심으로 바꾸는 관행 정착과, 공동구매 계약의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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