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구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오늘 1심 선고

2026-02-0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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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보궐선거·22대 총선 공천 대가 의혹…오늘 1심 결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열린다.

명태균 씨(왼쪽) 김영선 전 의원(오른쪽) / 뉴스1
명태균 씨(왼쪽) 김영선 전 의원(오른쪽) / 뉴스1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연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2대 총선 공천과 관련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금전 거래가 있었고 이 자금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오갔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해당 금전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검찰은 공천을 대가로 한 자금 거래라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명 씨 측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역할을 맡아 받은 급여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측은 회계책임자에게 빌린 돈을 갚은 대여금 변제라는 취지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씨와 B 씨에게서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부분에서는 금전 수수 과정에서 명 씨가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소장을 통해 금전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있다. 명 씨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 씨에 대해서는 처남에게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을 별도로 구형했다.

유튜브,연합뉴스TV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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