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2심서도 벌금 1500만 원…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2026-02-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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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항소심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자료 사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5일 문다혜 씨의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문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다혜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자료 사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5일 문다혜 씨의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문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다혜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항소심(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다혜(43)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문다혜 씨, 2심서도 벌금형 유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5일 문다혜 씨의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문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다혜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가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재판 절차를 말한다. 형사 사건에서는 지방법원 합의부나 고등법원, 민사 사건에서는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 적용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심리하며 필요에 따라 새로운 증거를 검토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오판 가능성을 줄이고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문다혜 씨는 2024년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문다혜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 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문다혜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문다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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