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유인호 의원, “주민자치 법제화, 내용 비면 ‘방임’ 된다”…주민총회 의무화 등 4대 과제 제시

2026-02-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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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17조의2 신설 언급…“시범사업 넘어 제도적 권리로 진입” 평가
주민총회·자치계획 임의화 비판…위원 선정 투명성·사전교육·사무국 기반 마련 강조

세종시 유인호 의원, “주민자치 법제화, 내용 비면 ‘방임’ 된다” / 세종시의회
세종시 유인호 의원, “주민자치 법제화, 내용 비면 ‘방임’ 된다” / 세종시의회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주민자치가 ‘참여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동네 민주주의로 작동하려면 권한과 책임, 운영 기반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더불어민주당)은 5일 청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2026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주민자치 법제화 이후의 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17조의2를 거론하며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시범사업을 넘어 법이 인정하는 제도적 권리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의 개정 방향은 주민자치의 본질을 뒷받침하기에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23년 제7차 참고 조례 개정 이후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이 임의 규정으로 바뀌고 사무국 운영 근거도 불안정해지면서 주민자치의 정당성과 지속성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자율성만 강조하고 책임과 공공성 장치를 약화하면 현장에선 ‘방임’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유 의원은 실질적 제도 정착을 위한 4대 과제로 △주민총회·자치계획의 권한 의무화 △위원 선정 과정의 공개성과 대표성 회복 △사전교육 제도의 내실화 △사무국·간사 운영의 법적·재정적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위원 선정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할 보완 장치를 운영세칙으로 설계해 정당성과 다양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무국 지원은 특혜가 아니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에 상응하는 행정적 책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금과 같은 방식의 법제화는 주민자치의 이름만 남기고 내용을 비울 위험이 크다”며 읍·면·동 단위에서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고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화에 앞서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의원은 이날 논의 결과를 검토해 향후 세종시 주민자치 관련 조례 개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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