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LC “종교 법인 강제 해산·몰수 법안은 위헌~ 자유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2026-02-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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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긴급 성명 발표… 최혁진 의원 발의 ‘민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
“이단·정통 구분은 국가 권력 아닌 신학의 영역… 정교분리 원칙 파괴 말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대한민국기독교성직자협의회(이하 KCLC)가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종교 법인 해산 및 자산 처분 입법 시도에 대해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종교의 자유를 재단하려 한다는 위기감에서다.

KCLC는 5일 긴급 기도회를 갖고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KCLC 기도회에서 말씀하는 홍윤종 한국종교협의회 회장
KCLC 기도회에서 말씀하는 홍윤종 한국종교협의회 회장

◆ “국가가 신학적 심판자 될 수 없어”

KCLC는 이날 성명에서 해당 법안이 특정 종교를 겨냥해 법인 해산과 재산권 침해를 가능케 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KCLC 기도회에서 입장문 발표하는 서진우 공동의장
KCLC 기도회에서 입장문 발표하는 서진우 공동의장

단체는 “‘이단’과 ‘정통’의 구분은 종교 내부의 고유한 신학적 성역”이라며 “국가 권력이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입법의 잣대로 삼는 순간, 국민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 과잉 입법 중단 촉구

또한, 위법 행위가 있다면 현행 사법 체계 내에서 처벌하면 될 일이지,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거나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꼬집었다. KCLC는 “정부와 국회는 위헌적 입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종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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