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기술 유출 시 ‘징역 7년·벌금 100억’~ 강력 처벌법 발의
2026-02-0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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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방지 2법’ 국회 제출… 예비·음모 단계도 처벌 근거 마련
범죄 수익 전액 몰수·추징 조항 신설해 범죄 유인 원천 차단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앞으로 국가 첨단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다 적발될 경우,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과 최대 10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범행을 모의만 해도 처벌받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전액 몰수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산자위 간사)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산업기술 유출방지 2법’을 대표 발의했다.
◆ ‘솜방망이 처벌’ 법정형 대폭 상향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처벌 강화다. 현행법은 전략기술 유출 시 ‘5년 이상 징역, 20억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7년 이상 징역, 100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산업 스파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형의 하한선을 높여 실형 선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 준비 단계부터 처벌… ‘사각지대’ 없앤다
처벌의 사각지대도 보완했다. 개정안에는 기술 유출을 실행에 옮기기 전인 ‘예비·음모’ 단계부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근거를 명확히 해, 기술 유출로 얻는 금전적 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김원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등 주요국 수준의 강력한 처벌 체계가 갖춰져 기술 유출 시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