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울산공장 또 인명사고…유독가스 누출에 노동자 심정지

2026-02-0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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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로폼 누출 점검 중 30대 작업자 쓰러져 중태
- 반복된 중대 사고에 안전관리 책임론 재점화

유독성 화학물질 누출로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태광산업'의 산업안전 관리 실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해당 공장은 과거에도 폭발 사고와 산업재해 미보고 사례가 있었던 곳이다. / 사진제공=울산소방본부
유독성 화학물질 누출로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태광산업'의 산업안전 관리 실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해당 공장은 과거에도 폭발 사고와 산업재해 미보고 사례가 있었던 곳이다. / 사진제공=울산소방본부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유독성 화학물질 누출로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태광산업'의 산업안전 관리 실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해당 공장은 과거에도 폭발 사고와 산업재해 미보고 사례가 있었던 곳이다.

6일 0시 10분쯤 울산 남구 선암동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배관 이상 경보가 울렸고, 점검에 나섰던 작업자 A씨(30대)가 현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사고 당시 공장 내부에서는 유독성 화학물질인 클로로폼이 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클로로폼은 흡입 시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심각한 생명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이다.

'울산소방본부'는 장비 12대와 인력 31명을 투입해 배관 밸브를 차단하고 방제 작업을 완료했다. 외부로의 추가 유출이나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직후 해당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보호구 착용 여부와 위험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은 과거에도 중대 산업사고가 반복돼 왔다. 2012년 탄소섬유 제조 설비 폭발 사고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2021년에는 또 다른 공정에서 폭발 사고로 화학물질이 유출됐다. 2024년에는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돼 행정 조치를 받았다.

잇따른 사고에도 불구하고 유사 유형의 재해가 반복되면서, 현장 안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독가스 누출 상황에서 작업자가 직접 현장 확인에 나서다 중태에 빠진 점을 두고, 위험성 평가와 작업 통제 체계 전반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경영 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 이행 여부와 법적 책임도 본격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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