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무죄’에 민주당이 “충격적이다”라며 보인 반응

2026-02-07 11:06

add remove print link

“사법정의 스스로 훼손한 참담한 결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50억 원을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날 공소기각을 판결 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아들 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 뉴스1 (공동취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50억 원을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날 공소기각을 판결 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아들 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 뉴스1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외면한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정의를 스스로 훼손한 참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곽 전 의원에게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녹취록과 관련 증거가 존재함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이를 그대로 용인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수십 년간 일해도 받기 어려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력 정치인 아버지의 존재가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이 선고 직후 “항소하나요? 안 하나요?”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문제의식이나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청년들과 국민들이 깊은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백 원내애변인은 “검찰이 즉각 항소해 ‘50억 클럽’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며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전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선행 사건의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뇌물로 수수하기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방조와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