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낮아도 '이 기능'은 열린다… 빚 갚는 33만 명을 위한 재기 지원 카드 2종

2026-02-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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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자도 신용점수 상관없이 교통카드 사용 가능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채무조정 중인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 재기를 돕는 전용 카드 상품 2종의 구체적인 출시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의 보증 신청이 시작되며, 3월 23일부터는 신용 점수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재기 지원 후불 교통카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채무 조정자들의 원활한 경제 복귀를 지원할 전망이다.

이번 지원책은 작년 12월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고금리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연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다시 경제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금융권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고객 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반영한 만큼, 신용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 순환을 돕기 위해 카드 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고 휴일에도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상생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3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재기 지원 후불 교통카드는 현재 연체가 없는 상태라면 신용 점수와 상관없이 체크카드에 후불 교통 기능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성실히 갚고 있더라도 신용 정보원에 등록된 채무조정 공공정보(연체 사실 등 신용 관리 대상임을 나타내는 기록)가 삭제되기 전까지는 카드사의 신용 공여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정보가 등록된 상태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후불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삼성월렛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실물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후불 교통카드의 이용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시작하며, 카드 대금을 연체 없이 정상 상환할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성실한 상환 이력이 쌓이면 카드사별 신용평가를 거쳐 일반 결제까지 허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신용 점수 회복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연체나 체납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약 33만 명이 이번 혜택의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용 중 새로운 연체가 발생하거나 신용 정보원에 부정한 공공정보가 등록되면 해당 기능은 즉시 중단된다.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신용 평점이 하위 50% 이하(NICE 884점 또는 KCB 870점 이하)이면서 연간 가처분소득(총소득에서 세금과 필수 지출을 뺀 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600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채무조정 중인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했다면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 상품은 원재료 구매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자를 돕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이용 한도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기존 개인용 햇살론 카드보다 높게 설정되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료는 전액 면제되며 롯데, 신한 등 9개 카드사가 출연한 200억 원을 바탕으로 총 1,000억 원 규모가 공급된다.

햇살론 카드는 정책 취지에 맞게 카드대출(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리볼빙(결제 금액 일부 이월), 결제 대금 연기 기능은 사용할 수 없으며 할부 기간도 최대 6개월로 제한된다. 유흥 주점, 나이트클럽, 카지노, 골프장 등 불건전 업종이나 사행성 업종에서의 결제도 금지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2월 20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후불교통카드는 3월 23일부터 신한, 삼성, 현대 등 7개 전업 카드사와 농협, 기업은행 등 9개 겸영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와 카드업계는 상품 출시 후 연체 추이와 발급 규모를 모니터링하여 한도 증액 및 추가 공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home 조희준 기자 choj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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