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시행...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 거래 신고 요건 강화
2026-02-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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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서 주택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비자 종류와 살고 있는 곳을 반드시 밝히도록 부동산거래 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오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해 체류자격 신고와 해외자금 조달 내역 제출 등을 의무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사기 위해 계약을 맺으면 본인이 어떤 자격으로 한국에 머무는지(비자 유형)와 실제 주소를 꼭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한국에서 183일 이상 살았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는 사람은 국적과 상관없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증명할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자금조달계획 신고 내용에는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이 추가됐다. 해외 예금과 해외 대출은 물론 해당 해외금융기관명을 명시해야 한다. 기타 자금 항목에는 기존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외에도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새롭게 포함돼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

또한 국적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이는 중개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거나 직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단독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직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상황은 제외된다.
정부가 이와 같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획 조사를 실시해 주택 326건과 오피스텔 79건 그리고 토지 11건 등 총 41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향후 단속 계획도 구체화했다. 다음달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어 8월부터는 이상 거래 기획 조사를 통해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