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 ‘잠자는 조례’ 깨운다~사상 첫 입법 평가제 도입

2026-02-1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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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 지난 조례 대상… 입법 목적 달성 여부 등 꼼꼼히 따져
538건 방대한 자치법규 ‘옥석 가리기’… 유명무실한 조례 과감히 정비
3년 주기 정례화로 법제 행정 기틀 마련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급증하는 자치법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제정만 해놓고 방치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를 찾아내 정비하는 ‘조례 입법 평가’를 군정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다.

완도군
완도군

완도군은 10일 “현재 시행 중인 조례가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입법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양적 증가 넘어 ‘질적 관리’로

현재 완도군의 조례는 총 538건에 달한다. 해마다 그 수는 늘고 있지만, 제정 이후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군은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지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평가 기준은 ▲입법 목적의 실현성 ▲조례 규정의 이행 여부 ▲상위 법령 반영 여부 ▲위원회 운영 실태 등으로 세분화된다. 단순한 기술적 조례를 제외한 모든 자치법규가 검증대에 오르는 셈이다.

◆ “유지냐 폐지냐”

군은 소관 부서의 1차 의견 수렴과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의 운명을 결정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현행 유지, 개정, 혹은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군 관계자는 “조례는 제정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이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법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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