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범천1-1구역 재개발 조합장 관련 특가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
2026-02-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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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운영 과정서 금품 수수 의혹 제기…경찰, 사실관계 확인 예정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24년3월24일-8월6일사회면'단독'보도]
고발인 측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 수수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발은 조합의 용역 계약 및 사업비 집행 과정 전반을 둘러싼 문제 제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사안은 현재 수사기관에 고발장이 접수된 단계로, 고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관련 사실관계와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10일(화) 취재기자 통화에서 “제기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과거 전임 조합장이 비리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인 이력이 있는 곳이다.
범천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범천동 850-1번지 일원 7만7천평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 8개 동, 총 1천511가구(아파트 1천323가구 및 오피스텔 188가구) 및 판매시설, 부대 복리시설 등을 짓는 총사업비가 4천16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도심 재개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