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송민호, 복무일 중 4분의 1 '복무 이탈'…무려 총 102일
2026-02-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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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송민호, 전역 임박할수록 늘어난 결근
시설 책임자와 공모 정황
검찰이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무단이탈 의혹과 더불어, 복무 이탈한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명시했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1년 9개월 중 실제 출근일 약 430일의 4분의 1가량을 무단이탈한 셈이다. 그는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했다.
현재 병역법 제89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병역법 제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하게끔 하고 있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송민호의 복무 이탈 일수는 2023년 3~5월엔 하루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역일이 가까워지자 점점 늘어나 2024년 7월엔 총 19일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근무 예정일은 23일이었지만 단 4일만 복무한 것이다.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에는 14일까지 늘었다.
공소장에는 송민호의 근무 이탈에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A씨도 가담한 정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가 늦잠과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가 이를 허락했다. 이어 송민호가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고 결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송민호의 잔여 연가와 병가도 임의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2023년 5월 29일 송민호에게 "내일은 내가 교육이 있어 출근하지 않으니 5월 31일에 보자"고 메시지를 보내며 본인이 출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고, 송민호는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후 A씨는 송민호가 출근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작성했다.

작년 5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 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송치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앞서 송민호는 관련 의혹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작년 3월 말 3차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했다.
다만 송민호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지자 "송민호가 병가를 쓴 것은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오는 4월 21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당초 첫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심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