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55억 승소…재판부 "아일릿 뉴진스 표절, 의혹 제기 정당”

2026-02-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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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286억 풋옵션 소송 승소…법원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 정당'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했다.  / 연합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했다.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12일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신모 전 부대표에게 17억원, 김모 전 이사에게 14억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 전 대표 측이 받아야 할 금액은 총 286억원이 된다.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민 전 대표의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 제기를 정당한 경영 판단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아일릿 표절 이슈에 대해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릿의 데뷔 직후 성과를 보면 뉴진스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뉴진스 부모들도 이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들의 주장은 유사성에 대한 의견으로서 사실 전제에 대한 착오라는 부분이 인정될 수 없다. 빌리프랩이 '비슷하지 않다'는 반박에 대해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 논란도 완전히 사그러들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일릿에 대한 뉴진스 카피 문제 제기는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민희진의 카피 의혹 제기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제시로 보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희진이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아일릿과의 유사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내의 재량 범위"라고 설명했다.

음반 밀어내기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믿을만한 사유가 있어 어도어를 위한 경영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표절 의혹 및 뉴진스 밀어내기 의혹 제기는 정당한 측면이 있고, 어도어가 1인회사가 아니므로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 이해충돌이 가능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 제기는 경영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뉴스1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뉴스1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뉴스1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뉴스1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직후 260억여원 가량의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고 이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총 소송가액은 287억여원에 달했다.

민 전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하이브 측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 전 대표 측 소속사 오케이 레코즈는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둘러싼 빌리프랩과의 명예훼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home 유민재 기자 toto7429@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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