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 수의계약 행정 “법령 준수·전문성 기반 투명 운영”
2026-02-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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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특정 업체 편중 구조적 차단
업종별 계약 상한제·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공정성 강화
면허·전문성·시공능력 종합 평가… 행정 편의 계약 배제
“특혜 의혹 사실무근… 모든 절차 공개 기준 따라 관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제기된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집중 의혹과 관련해, 모든 계약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엄격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나 편중은 없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해당 계약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진행됐으며, 계약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닌 사업 특수성에 따른 전문성, 신속한 시공 능력, 사후 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체가 보유한 면허 종류와 개수, 수행 가능 공종 범위에 따라 계약 건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산업 구조적 특성도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고흥군은 특정 업체로의 일감 집중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업체의 균형 있는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2023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전격 도입해 운영 중이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철근콘크리트 20건, 석공사 10건 등 전문공사 업종별로 연간 계약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제도로,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계약 배분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 우려하는 특혜 의혹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행정의 모든 과정은 공개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수의계약 총량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면허 및 업체별 기준을 세분화해 역량 있는 지역 신규 업체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