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장례 후 유산 분할 여동생에게 맡겼는데 태도 돌변... 이런 협박까지 하네요”
2026-02-1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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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횡령 시 3년 내 청구해야... 법적 대응 방법은?
인감을 가로채 부모님의 유산을 독차지한 여동생과 법정 다툼을 앞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사연자 A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자신과 여동생을 키워준 아버지마저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장례를 마친 후 자매는 부모님이 남긴 예금과 부동산을 반으로 나누기로 약속했으나 협의분할서에 도장은 찍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A 씨의 남편이 사업 문제로 송사에 휘말려 정신이 없자 동생은 "언니 , 인감이랑 서류만 보내주면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 절반을 입금하겠다"고 제안했다.
하나뿐인 동생을 믿은 A 씨는 서류를 넘겼으나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다. 동생은 서류 처리가 복잡하거나 세금 문제가 남았다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다.
불안해진 A 씨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부모님의 아파트·땅·예금이 모두 동생 단독 명의로 이전돼 있었다.
A 씨가 항의하자 동생은 "부모님 병시중은 내가 다 들었는데 언니가 한 게 뭐가 있느냐. 이건 내 정당한 몫이니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소송 기간 중에 재산을 다 팔아 써버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A 씨는 친정 근처에 사는 동생이 아버지를 자주 찾아뵌 것은 맞지만 자신도 노력을 해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명의가 이미 넘어간 상황에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며 소송 중 재산 처분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명인 변호사는 "상속재산을 독점한 여동생은 일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참칭상속인(실제로는 상속권이 없으면서 마치 자기가 진짜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A 씨는 여동생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권리는 단독 상속인으로 등기와 예금 정리가 마쳐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동생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했더라도, 그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역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 중 동생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조치를 미리 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부동산의 형상을 유지하고 승소 시 실효 있는 권리 실행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