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끄라는 말에 분노…자신 키워준 할아버지에 흉기 든 손자

2026-02-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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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길러준 조부 상대로 범행”
재판부 “사회적 비난 가능성 작지 않다”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한 10대 손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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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부장판사)은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9시 20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할아버지 B 씨(77)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B 씨는 안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갔고 A 씨는 방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방문이 파손돼 약 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약 1시간 전 B 씨로부터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을 끄자”는 말을 듣고 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욕설을 하며 B 씨를 밀쳐 넘어뜨렸고 B 씨가 112에 신고하자 집 밖으로 나갔다가 약 1시간 뒤 다시 돌아와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또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흉기를 곧바로 내려놓았고 협박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이동한 행위만으로도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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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랜 기간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돌봐온 조부를 상대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유아 시절 부모의 이혼 이후 조부모 슬하에서 성장했고 부친이 사망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정이 사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인 조부모가 모두 A 씨를 용서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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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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