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9,700원으로 인상
2026-02-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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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9,700원으로 인상
-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천 원 이하 수급 가능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수급액이 단독가구 기준 34만9,700원으로 인상됐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서동현)에 따르면, 2025년 34만2,510원이었던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7,190원 인상됐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을 의미한다.
2026년도 선정기준액도 상향됐다. 전년 대비 단독가구는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4천 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2천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 신청 대상은 만 65세에 도달하는 1961년생 어르신이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61년 2월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2월분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이미 65세를 지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동현 부산지역본부장은 “물가 인상을 반영해 인상된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 분의 어르신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