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정교유착과 반사회적인 컬트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2026-02-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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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정교유착과 반사회적인 컬트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의무와 함께 종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종교를 정치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종교가 결탁하여 시민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민법은 개인 간 권리, 자유의사를 정하는 법이라 그 적용 범위가 넓어, 민법 개정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단·사이비 단체의 정교 유착을 비롯한 반사회적 행위를 규제할 컬트피해방지특별법(가칭) 제정이 시급하다.
헌법 20조에 의해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헌법 37조에 의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 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컬트피해방지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해야 한다.
실제 프랑스는 1996년 이단·사이비 집단 정부감시기구인 프랑스의 ‘종파적일탈행위 –감시퇴치위원회(MIVILUDES·미빌뤼드)’ 창설해 이단·사이비 단체 등으로 인한 정신적·물리적 세뇌, 착취 등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총리실 산하 범정부 기구로, 이단·사이비 종교 위험성 분석, 피해자 지원, 공공기관 교육, 법적 조언 등에 나선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단·사이비 단체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법률제정과 함께 정부 부처에 감시기구 설치를 적극 제안한다.
특히 프랑스에 감시기구가 만들어진 후, 인근의 벨기에와 독일,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 스페인과 네덜란드, 멀리는 캐나다까지 연합해 공동으로 이단·사이비 단체에 의한 피해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이비 문제도 전 세계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기구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싱가포르 종교화합유지법, 일본의 피해자구제법을 비롯한 독일의 헌법 질서 위협 시 활동 제한으로 종교 자유와 인권 보호의 균형 등 해외 입법사례도 많이 있다.
다만 종교의 자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교리 문제로는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다. 특별법을 제정할 때 굉장히 정교하고 세밀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두 가지 원칙인 정당한 종교활동은 충분히 보장하는 동시에, 가정과 사회 등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문제를 잘 구별해서 기준을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악적 단체로 접근해서 피해에 대한 행동 근거와 관련된 사안들을 법안에 담아야 하는데, 이는 곧 행위를 중심으로 규제하고, 피해자 보호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국민들 중 51%는 종교가 없다. 이런 가운데 특별법제정을 위해서는 사회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부분들에 대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공감대를 마련해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컬트피해방지특별법제정을 위해 종교계는 법률과 정책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싱크탱크(두뇌집단)’를 만들고, 세심하고 철저히 준비해 법안을 시급히 제정 할것과 동시에 정부, 학계, 종교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영국의 INFORM(Information Network Focus on Religious Movements)처럼 이단·사이비문제를 풀어갈 전문기구 설립을 긴급 제안한다.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