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고] 지귀연 “계엄 선포, 국회 권한 침해했으면 내란죄”

2026-02-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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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 대통령도 저지를 수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제공.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원이 19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는 대통령도 저지를 수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권한을 침해했으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를 상당 기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저지·마비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실관계의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것"이라며 "무력을 이용해 국회를 진압하려 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했다.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으며, 검찰과 공수처 모두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재직 중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서는 "불소추특권을 가지더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14명의 체포 대상을 불러준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특검이 주장한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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