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귀연 판사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
2026-02-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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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죄, 김용현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국회에 파견해 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를 체포하려 한 행위에 대해 국회 기능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지 부장판사는 "국회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며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월 13일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