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위키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2026-02-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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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내란죄로 유죄 판결받은 전직 대통령의 운명
무기징역 선고,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대한 사법 판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위험범임에도 높은 법정형이 규정된 것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른 점,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사람들을 관여시켰다”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음에도 사과의 뜻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 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각각 형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군의 국회 및 선관위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 계획을 세우고 비상계엄 관련 논의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 총책임자로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키고 출입을 통제한 점을 지적했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회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출입 통제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용군 전 3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주문 선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윤석열: 무기징역
- 김용현: 징역 30년
- 노상원: 징역 18년
- 조지호: 징역 12년
- 김봉식: 징역 10년
- 목현태: 징역 3년
- 김용군, 윤승영: 무죄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상급심 판단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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