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누락·허위 기재까지... 정부, 국민 제보로 ‘정밀 검증’ 나선다

2026-02-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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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제보 창구 신설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비위에 대한 국민 제보를 접수하는 창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 뉴스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 뉴스1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올해 안으로 공직윤리시스템(PETI) 사이트에 '부동산 공정 신고센터(가칭)'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의 허위·은닉 사례를 보다 촘촘하게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PETI는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하고, 등록된 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다.

인사처는 이 시스템 안에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비위를 신고할 수 있는 별도 제보 창구를 두고,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다른 기관과의 교차 검증을 통해 재산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재산을 고의로 빠뜨리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징계 또는 과태료, 경고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위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에 통보해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다만 공직자가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차명 보유하는 등 부적절하게 재산을 증식한 행위를 전부 가려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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