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대법원장)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민주당을 겨냥해 던진 말
2026-02-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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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80년 틀 뒤흔든다…공론화 거쳐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에서 독일 사례를 거론하는 데 대해 “일부에선 독일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우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그는 지난 12일에도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 허용(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을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