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문턱 못 넘은 대전·충남 통합…이장우·김태흠, 민주당 법안 강공
2026-02-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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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시장“지방분권 기초 설계부터 다시”
김태흠 지사 SNS 통해 ‘졸속 법안 폐기’ 주장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상정을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이 추진해온 광주·전남 통합 법안은 통과된 반면,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다.
같은 날 국회 본청 앞에서는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가 열렸고,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나란히 참석했다.
이 시장은 법사위 결정 직후 "행정통합 문제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근본적으로 지방분권이라는 기초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전·충남 스스로 지역을 일궈낼 수 있는 재정권과 자치권이 보장된 법안을 만들 때만 통합이 가능하다”며 “민주당 중심의 법안은 이를 완전히 뭉갠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런 법안으로는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법사위의 유보 의견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시·도민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해야 하고, 항구적인 재정 지원과 인사·사업·조직권이 보장된 법안을 만들 때만 가능하다”며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좋은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지, 제대로 된 법안이 아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결국 시·도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건 법안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본인들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방선거를 계기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지방분권은 단기 몇 개월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의 공감대와 의견 수렴, 전문가 조언을 거쳐 제대로 된 법안을 반영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오늘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법사위 상정을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로써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상정 보류가 아니라 완전 철회를 요구한다”며 “민주당은 졸속 법안을 폐기해야 마땅하다. 두 눈 크게 뜨고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