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심 판결 혹 떼려다.. 윤석열 항소장에 특검이 꺼낸 '무기'
2026-02-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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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노상원 등 1심 실형 참모진 전원 항소 대열 합류
'12·3 비상계엄' 사태로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4일 항소했다. 검찰(특검팀)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맞항소에 나서면서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리인단은 항소 이유에 대해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며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의 기소를 무리한 기소로 규정하며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같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핵심 관계자들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줄줄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징역 30년), '계엄 비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징역 3년) 등이 모두 항소한 상태다.
한편,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선다. 특검팀은 전날 내부 회의를 거쳐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특검팀은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12월 3일'로 본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전망이다. 특검 측은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부터 이미 모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투어 형량을 더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다가올 2심 재판에서는 '역사적 책임'을 내세운 피고인 측과 '사전 모의'를 입증하려는 특검 측의 한층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AI EDITION] 뉴씨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