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샤넬백 청탁 혐의인데 김건희 무죄·건진법사 유죄 논란... 분노한 특검이 밝힌 입장

2026-02-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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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샤넬백 관련 무죄 vs 유죄, 엇갈린 법원 판단의 의미

동일한 샤넬 가방을 두고 법원의 판단이 극명하게 갈렸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건진법사 전성배(왼쪽)씨와 김건희 여사 / 뉴스1
건진법사 전성배(왼쪽)씨와 김건희 여사 / 뉴스1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 가방과 보석류를 통일교 사업을 위한 청탁 대가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김 여사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던 다른 재판부의 판단과 정면으로 충돌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김 여사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22년 4월 7일 수수된 첫 번째 샤넬 가방에 대해 청탁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으면서도 이 부분은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3월 30일경 윤 전 본부장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윤 전 본부장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했으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라며 "그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만한 것이 없고, 그때부터 4월 7일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만한 것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전 씨의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는 같은 가방을 두고 '묵시적 청탁'이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했고 김 여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월 22일 윤 대통령과 독대하며 사업을 설명한 점을 근거로, 김 여사가 금품 수수 전부터 이미 통일교의 보상 요구를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전 씨 재판부는 802만 원 상당의 가방이 '취임 기념 선물'이라는 명목이었어도 사회통념상 의례적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다. 또한 대통령 취임 전이라도 청탁이 존재했다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김 여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원익선 신종오 성언주)에서 계류 중이다.

김 여사 측은 가방 수수는 인정하면서도 목걸이 수수는 부인하고 있다. 또한 통일교의 제안이 "실질적 이익과 무관한 추상적 비전 제시에 불과하고, 이를 청탁으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알선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특검팀은 "3차례 금품 수수 중 1차 수수에 청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에 크게 어긋난다"며 "통일교가 4월 7일 명품 가방을 제공한 것은, 당시 청탁이 없더라도 향후 정책 청탁을 염두에 둔 행위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전 씨 관련 선고 직후 "금일 재판부는 알선수재죄에 대해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특히 대통령 취임 전 수수한 '샤넬백'에 대해서도 통일교와 김건희 씨 사이에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며 "특검은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에 주목하며, 김 씨의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묵시적 청탁'에 대한 법리 해석이 1심에서 엇갈리면서 향후 항소심은 이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다툼의 장이 될 전망이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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