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 헌정사상 첫 상임위원장 필리버스터 사회~ ‘주호영 방지법’ 첫 적용

2026-02-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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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밤 10시 본회의장서 의사봉 잡아… 국회법 개정 후 첫 사례
부의장 사회 거부 시 상임위원장 대행 가능해져… ‘독박 사회’ 논란 종식 기대
신 위원장 “부의장 책임 회피로 국회 희화화 안 돼… 법과 원칙대로 진행”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의장석에 앉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사회를 보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는 지난 1월 국회법 개정 이후 최초의 사례로, 국회 운영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25일 밤 10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의 사회를 맡았다.

◆'주호영 방지법' 첫 가동… 의장단 공백 메운다

이번 신 위원장의 사회권 행사는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국회법, 이른바 ‘주호영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 부의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등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반복적으로 거부해 국회의장 혼자 장시간 의사 진행을 도맡는 ‘독박 사회’ 논란이 불거졌던 것이 법 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신 위원장이 의사봉을 잡음으로써 개정된 법안이 실제 국회 운영 현장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상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됐다.

◆"책임 회피는 없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진행 약속"

신정훈 위원장은 의장석에 오르며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주를 견제하고 소수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라며 “개정된 국회법의 취지를 살려 여야 의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헌법이 보장한 발언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회의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거 부의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자리를 비워 국회가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으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권한과 책임을 함께 나누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회를 운영한다는 기틀을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확실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쟁점 법안 줄줄이 대기… 필리버스터 새 국면 맞나

한편, 이번 필리버스터는 3차 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관련 법안,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쟁점 법안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는 새로운 국회 운영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과거 체력전 양상으로 흐르거나 파행을 빚었던 필리버스터 문화가 실질적인 토론의 장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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