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2026-02-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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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및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제한
지역구 입후보예정 공무원·언론인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안내하고 단속활동에 나선다.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누구든지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이에 3월 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는 금지된다.
아울러 3월 5일부터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단 자신의 의정활동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상시 전송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이외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한편,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3월 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