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3기 진실화해위 출범~ 과거사 규명 신청 2028년 2월까지 재개
2026-02-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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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독립운동·한국전쟁 민간인 학살·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 등 대상
26일부터 접수 시작… 피해자 및 유족 권리 회복 위한 행정 지원 강화
[나주=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억울하게 희생된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
나주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출범함에 따라, 26일부터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5년 5월 활동을 종료한 제2기 위원회의 뒤를 이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이다.
◆어떤 사건이 대상인가?
진실규명 신청 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의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관련 사건(2005년 12월 1일까지)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고문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및 인권유린 사건 등이다.
◆어떻게 신청하나?
진실규명을 희망하는 피해자나 유족, 목격자 등은 신청서와 관련 입증 자료를 준비해 나주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서울에 위치한 진실화해위원회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는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고령의 유족들을 위한 1:1 상담 및 작성 안내 등 행정적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3기 위원회 출범은 미처 밝혀지지 못한 과거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정한 화해와 통합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