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반값 국내여행' 시작…'여행비 50%' 지원하는 지역 어디?
2026-02-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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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제천·밀양 등 16개 인구감소지역 대상
여행비 50% 환급…지역상품권 최대 20만 원 준다
따스한 볕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있으면 마음은 어느새 초록빛 산과 푸른 바다로 향한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한적한 시골길을 걷는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다. 다가오는 휴일, 인적이 드문 농어촌 마을에서 쉼을 즐기고 싶다면 여행 경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를 눈여겨볼 만하다. 정부가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지출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이른바 ‘반값 여행’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 사업의 상반기 참여 지방자치단체 16곳을 선정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겠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선정 지역에는 강원 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이 포함됐다. 전남에서는 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등 6개 지역이 이름을 올렸고, 경남에서는 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 5개 지역이 참여한다.
사업의 핵심은 여행자가 해당 지역에서 사용한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는 점이다. 지원 한도는 개인 여행객 기준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 여행객은 최대 20만 원이다. 예컨대 2인 이상의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 여행하며 4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지자체 확인 절차를 거쳐 2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된다. 환급된 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여행을 떠나기 전 지자체에 여행 계획을 사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실제 여행을 마친 뒤에는 영수증 등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이상이 없으면 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받은 상품권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하므로, 여행지에서 바로 쓰거나 이후 해당 지역의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총 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세부 운영 방식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신청 시기, 증빙 방식, 환급 상품권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은 여행 계획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또는 각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 사항을 미리 점검하면 도움이 된다. 정부는 상반기 16개 지역 운영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4개 지역을 추가 공모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시범 사업의 성과와 현장 피드백을 검토해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 지역을 넓히고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