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시교통공사 “임직원 사칭해 고액 구매 대행 요구”… 시민·협력업체에 사기 주의 당부

2026-02-27 12:08

add remove print link

나라장터·누리집 계약정보 악용해 직원 이름 도용… 개인계좌 송금 유도 수법 확인
“공공기관은 전화·문자로 선입금 요구 안 해”… 의심 시 공식 연락처 확인·112 신고 안내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직원 사칭해 고액 구매 대행 요구”… 시민·협력업체에 사기 주의 당부 /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직원 사칭해 고액 구매 대행 요구”… 시민·협력업체에 사기 주의 당부 /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공공기관을 사칭한 ‘구매 대행’ 사기가 반복되면서 협력업체와 시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나라장터 등 공개된 계약정보를 악용해 실제 기관 직원 이름을 도용하고, 정식 계약처럼 꾸며 물품 선납품이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공공기관을 믿고 거래를 진행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27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고액 물품 구매 대행을 요청하는 사기 사례가 확인됐다”며 시민과 협력업체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나라장터나 공사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계약정보를 악용해 공사 직원 이름을 도용한 뒤, 고액 물품 구매 대행을 요청하거나 개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특히 사기범들이 업체가 믿도록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위장하며 “물품을 먼저 납품하면 대금을 나중에 정산하겠다”거나 “입찰 전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식으로 접근한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공공기관은 전화나 문자 등 비공식 경로로 물품 구매·납품·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기관 공식 연락처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즉각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공사가 안내한 피해 예방 수칙은 △입찰공고·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 여부 확인 △직원 명의 개인 계좌 입금 금지 △기관 공식 연락처로 사실 확인 △사기로 의심되면 즉시 1394 또는 112에 신고 등이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