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원 받고 동탄아파트 남의 집에 인분 뿌린 20대
2026-02-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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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지시받아 래커칠·음쓰 투척까지

돈을 받고 타인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사적 보복을 대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30분께 화성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15층에 거주하는 B 씨의 집 현관에 래커칠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흩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주변 비상계단에 B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수십 장과 인분 등을 뿌린 혐의도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보안카메라(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뒤쫓았고, 26일 오후 7시38분께 구리시에 위치한 A 씨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으며, 80만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 등지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과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
또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으로 신청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한 윗선 등을 추적하고 있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재물손괴·주거침입·명예훼손 세 가지다. 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은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허위 사실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여기에 금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청탁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텔레그램으로 지시한 윗선은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