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관 증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법개혁 3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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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 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 연합뉴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부터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총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 지 하루 만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 임명권을 갖는다. 새로 충원하는 대법관 12명과 이 대통령의 임기 종료인 2030년 6월 이전에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까지 임명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의 입법이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이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상정 즉시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박덕흠 의원이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