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이틀 만에 과거 교제 폭력 30대 피해 여성 또 성폭행한 50대 남성

2026-03-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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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한 자택서 범행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Cat Box-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Cat Box-shutterstock.com

과거 교제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를 상대로 교도소 출소 이틀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 동안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무렵 강원 원주시의 한 자택에서 30대 여성 B 씨를 상대로 두 번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시다 B 씨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려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약 1시간 뒤 B 씨가 귀가하려 하자 겁을 주며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

B 씨는 2022년부터 상당 기간 A 씨와 연인으로 지내왔으나, A 씨의 반복적인 폭력으로 인해 이미 벌금형 1차례와 징역형 2차례의 처벌을 끌어냈던 피해자였다.

이번 사건은 A 씨가 교도소에서 사회로 나온 지 단 이틀 만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비판을 받았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자신과 B 씨를 떼어놓으려는 경찰관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다.

현장에 나갔던 경찰관은 "아는 사람이 남자친구를 만난 것 같은데 도와달라는 문자를 보낸 후 전화기가 꺼졌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긴급히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거나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점도 무겁게 취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화해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형량을 결정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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