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수가…“코로나 백신, 심근경색 사망과 밀접” 첫 인정 나왔다

2026-03-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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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심근경색 사망, 법원이 인과관계 인정한 이유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급성 심근경색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단순 자료사진. / 광주 북구 제공-뉴스1
코로나19 백신. 단순 자료사진. / 광주 북구 제공-뉴스1

2일 SBS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진 공무원 A씨 사건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심근염·심낭염 등 일부 이상반응에 대해서만 인과성이 제한적으로 인정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은 의미 있는 선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씨는 세 자녀를 둔 23년 차 공무원으로, 2021년 6월 우선접종 대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접종 이후 10일 만에 숨졌고, 당시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유족은 접종 전부터 백신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접종 후 구토 증세를 보이다 쓰러져 심정지로 이어졌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 가능성을 근거로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순직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접종 후 열흘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사망이 발생했고, 다른 원인으로 숨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만 인과성을 인정한다”는 엄격한 기준과는 결이 다른 접근이다.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됐었던 코로나 백신 희생자 분향소. 자료사진. / 뉴스1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됐었던 코로나 백신 희생자 분향소. 자료사진. / 뉴스1

이번 판단은 기존에 주로 인정돼 온 심근염·심낭염 등 4가지 주요 이상반응 외에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인과성을 인정한 첫 사례로 전해졌다. 유족 측 변호인은 고지혈증 때문인지 백신 접종 때문인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가가 접종을 권고한 만큼 인과성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은 국가가 전 국민을 상대로 접종을 적극 권고한 점을 고려해 피해 보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정책적 책임과 개인의 희생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심근경색과 백신 접종 사이의 인과성이 처음으로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보상 기준과 행정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접종 자료사진. / 뉴스1
코로나19 접종 자료사진. / 뉴스1

현재까지 정부에 신고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는 246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7건으로 약 1% 수준이다. 그만큼 인과성 인정은 엄격하게 이뤄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유사 사건에서 시간적 근접성 및 다른 원인 배제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보다 유연해질지 주목된다.

해당 사건을 백신 안전성 전반을 부정하거나 기존 예방접종 정책을 뒤흔드는 판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법원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판단했으며, 일반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동시에 국가 권고에 따른 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라는 사회적 질문을 다시 던지는 계기가 됐다.

향후 항소심과 최종 확정 여부에 따라 보상 체계 운영 방식과 유사 소송의 증가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과 심근경색 사이의 의학적 연관성에 대한 추가 연구와 축적된 통계 역시 논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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