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중구청장 "해사법원, 영종구가 아니면 국제경쟁력 없어"

2026-03-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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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하늘 아우르는 영종구로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4일 중구청장 명의로 ‘해사법원, 영종구가 아니면 국제경쟁력은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내고, 오는 2028년 개원 예정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영종구 설치를 촉구했다.

이날 김정헌 구청장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연간 최대 5,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막대한 법률 비용의 국외 유출을 방어할 국가적 전략 자산인 만큼, 최적의 요지인 영종구에 설치돼야 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 이유로 김 구청장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접근성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과 최고급 비즈니스 인프라가 완비된 지역 ▲미래형 복합 물류 분쟁 해결의 최적지 ▲대규모 미개발지를 활용한 글로벌 해사 법률 특구 형성 가능성 ▲지역 균형 발전과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의 당위성 완성을 꼽았다.

먼저 김 구청장은 “관문 도시인 영종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직결돼 당일 재판 후 출국이 가능한 독보적인 접근성을 지녔다”라며 “이는 아시아 허브인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경쟁력으로, 글로벌 사법 수요를 흡수할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또 “영종구는 서울과의 접근성도 단연 최고고, 5성급 호텔이 포진해 비즈니스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보통 해사 사건의 경우 해외 선주와 외국인 증인, 글로벌 전문가 등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대형 로펌과 기업들이 밀집한 서울과의 접근성과 입출국 편의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아울러 김 구청장은 “해상과 항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Sea & Air' 복합운송 시대가 도래한 만큼, 해사법을 넘어 항공법 분쟁, 국제무역·국제상거래 분쟁까지 다루는 ‘전문법원’으로의 확장을 고려할 수 있는 영종구가 가장 최적지”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설치될 해사법원은 국제무역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상사법원’이 포함돼 단순히 해운·물류만 국한할 수 없다”라며 “따라서 바다와 하늘을 모두 아우르는 곳에 설치돼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김 구청장은 “영종구는 송도 등에 비해 부지확보, 비용, 확장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며 “넓은 유보지를 활용해 해사법원, 로펌, 중재기관, 리걸테크 기업이 집적된 ‘글로벌 해사 법률 특구’를 조성할 수 있어, 원스톱 클러스터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김 구청장은 “공공기관 유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종구에 해사법원을 유치하는 것은 인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면서 “이번 영종구 행정 체제 개편의 타당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구청장은 검단 지역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유치해 도시 발전의 새로운 기폭제를 마련한 사례를 거론하며, 이번 해사법원 설치를 통해 영종구에서도 충분히 성공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과거 노태악 전 대법관이 인천공항 인근 영종 지역에 국제거래전담재판부 등을 설치해 국제분쟁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사례를 들며, 이에 대한 범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실천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구청장은 “인천 해사법원의 경쟁상대는 타 지자체가 아니라, 싱가포르와 런던”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위 선점을 위해서는 국제 접근성이 확대돼야 하고, 그 최적지가 바로 영종구다. 대한민국 해사 사법의 미래를 위해 사법당국과 인천시, 정치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성명문

해사법원 영종구 유치 성명서 <해사법원, 영종구가 아니면 국제경쟁력은 없다>

대한민국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인천은 동북아 사법 서비스의 중심지로 도약할 역사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하 해사법원)은 단순히 지역 내 기관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최대 5,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막대한 법률 비용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어할 국가적 전략 자산이다.

이에 우리 인천 중구는 대한민국 해사 사법의 미래를 책임질 최적의 입지로 ‘영종구’를 강력히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유치를 촉구한다.

1. 영종구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접근성’을 갖춘 유일한 지역이다.

해사 사건은 해외 선주와 외국인 증인, 글로벌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영종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직결돼 입국 후 10분 내 법원 도달이 가능하며, 당일 재판 후 출국이 가능한 독보적인 관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 허브인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경쟁력으로, 글로벌 사법 수요를 흡수할 최적의 요건이다.

2.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과 최고급 비즈니스 인프라를 완비한 도시다.

해사법원의 주요 당사자인 대형 로펌과 기업들이 밀집한 서울과의 접근성은 최근 후보지로 언급되는 지역 중 단연 최고다. 또,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 그랜드하얏트 등 세계적 수준의 5성급 호텔과 리조트가 영종구 곳곳에 포진해 재판 관계인에게 최상의 숙박과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준비된 도시다.

3. 해상과 항공, 해운·물류와 국제상거래 분쟁을 아우르는 ‘미래형 복합물류 분쟁 해결’의 최적지이다.

현대 물류는 해상과 항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Sea & Air' 복합운송 시대로 접어들었다. 영종구는 기존의 해사법을 넘어 항공법 분쟁까지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 운송 전문 법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곳이다. 또한, 이번 해사법원 설치는 국제무역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상사법원’이 포함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단순히 해운·물류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국제분쟁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법원인 것이다. 해사법원이 인천공항이 소재한 영종구에 위치해 글로벌 관계자들에게 압도적인 접근성을 기반으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리나라 해사법원 국제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4. 대규모 미개발지를 활용한 ‘글로벌 해사 법률 특구’ 형성이 가능하다.

송도 등 타 지역에 비해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확장성이 매우 뛰어나다. 특히 영종구의 넓은 유보지를 활용해 해사법원뿐만 아니라 로펌, 중재기관, 리걸테크 기업이 집적된 ‘글로벌 해사 법률 특구’를 조성함으로써 진정한 원스톱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다.

5. 지역 균형 발전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당위성을 완성한다.

그동안 공공기관 유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종구에 해사법원을 유치하는 것은 인천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업이다. 이는 과거 검단 지역에 북부지원을 유치해 도시 발전의 기폭제로 삼았던 성공 사례를 재현하며, 새로 출범할 영종구의 행정 체제 개편 타당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역시 인천국제공항 인근 영종도 지역에 국제거래전담재판부 등을 설치해 국제분쟁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는 만큼,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인천의 해사법원의 경쟁 상대는 타 지자체가 아니라 싱가포르와 런던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해사법원이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제 접근성이 확대돼야 한다. 그러므로 해사법원은 영종구에 있어야 한다.

중구청장으로서 대한민국 해사 사법의 미래를 위해 사법당국과 인천시, 정치권의 현명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3월 4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home 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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