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정제재 강화 법안 발의… 과징금 최대 50억 추진
2026-03-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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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시정명령’ 권한 신설… 시정권고 중심 현행 제도 한계 보완 취지
과징금 피해회복 지원에 활용 근거도 마련… “입증·권리구제 지원사업 명문화”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중소기업 기술침해는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과 소송 부담이 맞물리며 피해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침해가 확인돼도 현행 제도는 시정권고 중심이라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부족하고, 피해기업은 입증 부담과 소송 비용 때문에 회복이 늦어지는 구조라는 문제 제기가 반복돼 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피해회복 지원 근거를 명시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인용한 ‘2024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술침해 피해는 299건, 피해액은 544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기술침해가 지속 발생하는데도 현행법상 시정권고 외 별도 행정제재 수단이 부족해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해액 산정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활용이 미흡해 실질적 제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또 소송 장기화와 낮은 손해배상 수준 등으로 피해기업의 부담이 커 폐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개정안은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 내용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피해기업의 피해 입증과 권리 구제를 위한 지원사업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부과된 과징금을 피해회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재관 의원은 “기술탈취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중소기업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미치는 침해행위”라며 “실질적 행정제재와 피해회복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기술을 지키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