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석 “세종시법 개정으로 ‘교육특별자치시’ 완성”… 교육특례 ‘0개’ 지적하며 개정 로드맵 제시

2026-03-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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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특례 196개, 세종은 0개”… 학교자율 확대·학생 참여·교육감 선거연령 하향 제안
가칭'북부(조치원)교육지원청’ 추진·세종형 유보통합도 포함… “선거 뒤 개정위원회 꾸려 입법”

유우석 예비후보 / 유우석 예비후보 캠프
유우석 예비후보 / 유우석 예비후보 캠프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을 갖고도 교육 분야 특례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육자치 강화 방안이 교육감 선거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유우석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세종을 ‘설치의 도시’에서 ‘자치의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유우석 예비후보는 9일 오전 10시 선거사무소에서 첫 정책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개정으로 진정한 ‘교육특별자치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유 예비후보는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14년이 안정화와 인프라 구축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명칭에 맞는 ‘자치’ 내용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인포그래픽]시도특별법비교표 /     유우석 예비후보 캠프
[인포그래픽]시도특별법비교표 / 유우석 예비후보 캠프

유 예비후보는 교육 자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교육 특례 조항이 세종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자회견 자료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 유·초·중·고 교육 특례만 196개인데 세종은 0개라고 제시하며, 강원·전북특별자치도(각 54개)와 비교해도 “초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분원 설치, 대통령의 ‘퇴임 뒤 세종 거주’ 언급, 행정수도 개헌 논의 등이 거론되는 시점에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를 포함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예비후보가 제시한 세종시법 개정의 핵심 과제는 △학교 자율성 최대화 △가칭 북부(조치원)교육지원청 설립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세종형 유보통합 추진 등이다. 학교 자율성과 관련해선 제주도 사례를 거론하며 교육과정·학사운영·평가·조직 운영의 자율을 넓힌 ‘자율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권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교자치 강화를 위해 교장공모제 확대도 언급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장의 권한 구조를 바꾸려면 학교 구성원의 참여가 늘어야 한다며, 내부형·개방형 공모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부(조치원)권 교육 균형발전과 단층제 구조 한계 극복을 이유로 ‘북부 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을 공약에 포함했다. 유보통합은 “답보 상태”라고 표현하며 세종이 ‘세종형 유보통합’으로 돌파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구체 계획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추진 방식으로는 지방선거 이후 학생·학부모·시민단체·교육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자치 개정위원회’를 설치해 특례 사항을 정리하고 입법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유 예비후보는 “법 개정을 위해 세종시장, 국회의원, 교육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수”라며 다른 교육감 후보와 시장 후보에게도 동참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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