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영농철 ‘악취 제로’ 정조준~통합관제센터 자정 가동·엄정 행정 조치 ‘초강수’

2026-03-09 13:55

add remove print link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기 맞아 사전 예방 중심의 고강도 악취 관리 시스템 가동
「가축분뇨법」 근거한 부숙도 검사 의무 점검… 기준 미달 시 무관용 법적 제재 예고
행정 계도와 자정까지 이어지는 실시간 모니터링 병행해 도심권 정주 여건 사수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해마다 영농철이면 반복되는 고질적인 가축분뇨 악취 민원을 뿌리 뽑기 위해 전남 나주시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단순 계도를 넘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엄격한 행정 처분과 자정까지 이어지는 실시간 감시망을 가동해, 농업 생산성과 시민의 환경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행정적 의지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봄철 기온 상승과 영농 활동 본격화로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가 급증함에 따라, 악취 확산 방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방 중심의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 법적 기준 미달 퇴비, ‘무관용 원칙’ 적용

퇴액비는 자원 순환 농업의 핵심이지만, 미부숙 상태로 살포될 경우 심각한 환경 공해를 유발한다. 이에 나주시는 주거지역 및 도심 인근 경작지를 ‘악취 민원 요주의 지역’으로 분류하고 철저한 현장 검증에 돌입했다.

특히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이행 여부를 정밀 타격한다.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퇴비를 살포하거나, 살포 후 즉각적인 로터리 작업(경운)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 우천 시 살포 및 유출 방지 조치 미이행 등 관련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한 행정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 심야 시간대 방역망 ‘악취통합관제센터’

강력한 규제와 함께 촘촘한 감시망도 구축했다. 시는 심야 시간대 몰래 이뤄지는 불법 살포와 악취 확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연중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

나주시 환경 관리 부서 관계자는 “악취 관리는 단순한 생활 민원 해결을 넘어 지자체의 정주 여건 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라며, “사전 홍보와 핀셋 점검,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빈틈없는 감시 체계를 통해 영농철 악취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