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 부전 떠들던 아내와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중인데... 딸이 친자가 아니었네요”

2026-03-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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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감만으로도 숨이 막히는데...”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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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성 기능 장애 사실을 주변에 유포한 아내와 이혼한 남성이 7년 동안 기른 딸이 친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남성 A 씨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자신의 사연을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사회 초년생 시기에 아내와 동거를 시작했다. 성격 차이로 혼인을 주저했으나 임신으로 인해 출생신고와 함께 법적 부부가 됐다.

7년의 결혼 생활은 A 씨의 바쁜 외벌이 생활과 아내의 육아 불만으로 평탄치 않았다.

가장 큰 갈등 원인은 아내가 지인들에게 남편이 발기 부전이라고 말하고 다닌 점이었다.

A 씨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얼마나 큰 치욕을 느꼈는지 모른다. 나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었을 뿐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부부 관계는 회복되지 못해 이혼에 이르렀고, A 씨는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며 양육비 지급을 약속했다.

이혼 후 아내는 A 씨의 가정 소홀과 성적 결함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에 분노하던 A 씨는 면접 교섭 중 아이가 자신과 닮지 않았다는 의구심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고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

A 씨는 "배신감만으로도 숨이 막히는데 적반하장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당한 이 상황이 너무나 원통하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냐.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속아서 낸 양육비와 무너진 제 인생에 대한 죗값을 법적으로 묻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자녀와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다만 이미 지급한 양육비의 구체적 반환 입증이 어려우므로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성기능 문제를 주변에 알리고 비난한 아내의 행위는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심리적 요인이 강한 발기 부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남편에게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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