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세종시 재정특례 ‘일몰 3년 연장’ 법안 발의… 재정부족액 가산 25%→50% 확대

2026-03-0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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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보통교부금 수요액 보정기간 2029년까지 연장… “행정수도 기능 반영” 취지
단층제 행정·계획도시 특수성으로 수요 큰데 세입 기반은 불안정… “지원 규모 현실화” 강조

강준현 의원, 세종시 재정특례 ‘일몰 3년 연장’ 법안 발의/ 의원실 제공
강준현 의원, 세종시 재정특례 ‘일몰 3년 연장’ 법안 발의/ 의원실 제공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 재정 운영을 둘러싼 구조적 한계가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세종은 광역·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구조에 더해, 국가 주도로 건설된 계획도시라는 특수성 때문에 행정·재정 수요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반면 세입 기반은 아직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해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에 적용되는 재정 특례의 ‘일몰’을 연장하고 지원 규모를 키우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재정 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세종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사실상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지만, 행정·재정 구조는 여전히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세종시특별법은 세종시에 대해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 다만 이 특례는 2026년(올해)까지 한시 적용되며, 재정부족액의 25% 이내에서만 가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재정부족액 가산 비율을 25%에서 50%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이를 통해 세종시의 실제 행정 수요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는 정치와 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도시”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재정 특례 일몰을 연장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해 세종시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행정수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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